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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초이스 NH 종신보험 (무배당) 민원 해지 성공,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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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보정  23-10-31 10:00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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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님께

보험설계사가 접근하여

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부정영업에

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안내받아

부당하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

​

의뢰인님께서는 보험가입당시

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이었고

부양가족도 없으며 미혼이기 때문에

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으나

보험모집인이 저축형으로 오인하게 설명하여

목돈마련이 가능한 상품인줄알고

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셨습니다.



■ 보험 상품 

마이초이스 NH 종신보험 (무배당)


■ 위반행위 및 위반 법령

∨ "복리 상품이다" "비과세 혜택이 있다"

"추가 납입 가능하며 연금전환도 가능하다"

"미래에 자녀에게 증여가 된다"

∨ 여성들은 유방암도 보장된다고 설명

∨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상품임에도

2년간 유지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안내


사회초년생 보험가입유도로

피해를 보신 의뢰인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후

증거자료를 수집하여

민원 신청을 진행하였으며

보험 원금손실 피해 없이

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.


"모든 보험 피해자분들이 사건의 해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"


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

블로그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
https://blog.naver.com/lawyer7055/223242017726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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